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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친화도시 만들자”

市-7개 기관, 업무협약식 개최
연구용역 후 세부사업 시행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성남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24일 지역 내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11시 성남시청 9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강상태 성남시의회 부의장, 남현석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유현철 분당경찰서장, 최규호 성남수정경찰서장, 나영민 성남중원경찰서장, 이점동 성남소방서장, 김오년 분당소방서장 등 모두 8개 기관의 대표자가 참석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8개 기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협업한다.

성남시는 아동권리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평가, 안전조치, 아동예산 분석·확보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9월17일~내년 2월 말) 결과를 반영한 세부 사업을 시행한 뒤 내년 7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마포구 창전동)에 신청서를 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계획이다.

협약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회는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마련과 아동 정책 추진에 협조하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아동친화도 조사와 아동권리 교육 추진에 협조한다.

또 분당·성남수정·성남중원 경찰서와 성남·분당소방서는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아동은 부모가 누구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충분히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아동의 권리는 우리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고, 각 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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