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겨울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경기남부지역 건설 현장 110곳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용접 등 화기 취급으로 화재나 질식 발생 우려가 높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지반 굴착공사 현장 및 안전시설 설치가 불량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경기지청은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콘크리트 동결 방지용 혼합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난방을 위한 화기나 전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대형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전 난간이나 덮개 등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 할 방침이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조치를 내리고,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동절기 건설현장은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현장 책임자의 안전점검 실천이 가장 중요하지만 근로자들 스스로도 위험요인에 대한 인지와 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