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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위법 수집 경찰 잘못된 수사 관행에 법원 잇단 제동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경찰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받았다. 경찰은 체포영장 없이 A씨를 12시간가량 구금하며 A씨가 거부하는데도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았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보호자를 동행시켜 증거 제출을 설득하기도 했다.

소변과 모발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로 경찰 간이검사와 국과수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불법 수집으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무죄를 받았다.

현장에서 체포된 몰카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전철역 계단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지하철수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에게서 현장 압수한 휴대전화에는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역을 옮겨 다니며 여성 13명을 대상으로 총 18차례에 촬영한 동영상이 담겨 있었고,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경찰관은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탐색해 범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캡처하고 파일을 복제해 증거를 추출했다.

B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압수하고, 휴대전화의 경우 B씨가 있는 데서 탐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일반 사건과 달리 적어도 마약과 성범죄, 폭파범, 유괴 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경찰관은 “마약에 취해 있고 증거 수집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엄격히 6시간을 지켜야 한다면 수사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경찰관은 “우선 증거 수집 후 나중에 영장을 신청하지만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수사하다 유죄를 입증할 더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굳이 사후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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