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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승인 특혜시비

군포시 산본동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 시가 당초 인근 구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승인 조건부로 학교부지를 공동 조성키로 한 약속을 무시하고 구 주공아파트의 재건축 허가와 상관없이 사업 승인을 해 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군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오는 2007년 3월까지 공기로 지하 2층 지상 15~27층 677세대 규모의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가구 수와 학생 수에 따른 학교 증설 계획을 놓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승인이 특정 조합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규약에는 군포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 조건으로 향후 인근 산본 구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사업 시행시 학교부지를 공동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승인 6개월 전까지 산본 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군포 교육청과 별도 협의를 거쳐야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다.
하지만 구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내부 사정으로 인해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가 단 한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사업승인을 해 줬다"며 이해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특히 "학교부지 조성을 공동 부담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구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승인 조건은 내세운 것은 시가 승인을 해주기 위한 명분찾기 의도가 아니냐"고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포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승인은 시의 소관"이라며 "교육청에서는 승인조건으로 산본 구 주공아파트와 공동조성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조합이 주장하는 인근 금정초등학교 증설은 현재 과밀 학교로 추가 증축을 통한 학생 수용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해 사업승인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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