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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25일까지 고문변호사 모집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오는 25일까지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일(14일) 기준 경기중앙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로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변호사 개업 또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실제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진흥원은 전문성과 성실성 등을 평가해 이달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고문변호사에게는 소정의 월 자문 수당이 지급되며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경우 진흥원의 법률상 문제 또는 분쟁에 대한 상담·질의 및 사업부서의 계약 체결 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http://gfi.or.kr/)를 참고하면 되며 지원서류는 방문 또는 이메일(hsk7907@gfi.or.kr)로 접수하면 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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