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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가정법원, 임시휴정 20일까지 2주 더 연장

수원지법과 수원가정법원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해 이달 20일까지 휴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휴정 기간 내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수원가정법원도 휴정기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 사건 등 시급한 사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수원고법은 지난달 24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1주간의 임시 휴정을 마쳤다.

현재 각 재판부는 자체 판단에 따라 기일을 변경하는 등 재판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은 수원 광교신도시 수원법원 종합청사를, 수원가정법원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별도의 청사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이들 법원은 모두 출입자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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