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5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등 모든 업종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 고지분부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 부과한다.
5개월간의 감면액은 상수도 요금 95억원, 하수도 요금 85억원 등 모두 180억원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