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을 1천740억원 증액해 총 3조 2천581억원을 의결하며 이틀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시의 재정지원이 당초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전 시민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재난안전 연대자금 지원을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과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안을 출석의원 30명 전원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밖에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범위를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 위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변경안 등 5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2조 3천359억원, 특별회계 9천222억원으로 총 3조 2천581억원 규모이다.
시의회는 “이번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추경예산이 하루속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집행돼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