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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경찰 고발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교인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교인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쯤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이 총회장 일행이 이날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 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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