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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링거로 남친 죽게한 여성 무기형 구형

檢 “피해자 앙심살해 불구 부인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내용임에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살인이라는 무서운 오해를 받게 돼 또 한 번 죽고 싶은 마음뿐, 저는 살인자가 아니다”라며 “살인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무섭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준다면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유족 측인 피해자의 누나는 “‘여자친구와 밥 먹고 오겠다’며 슬리퍼를 신고 편한 차림으로 나갔던 동생이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고, 아직도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6년간 동거하던 남자가 있으면서도 동생과 결혼하겠다며 인사를 왔다. (범행 후) 불구속 상태에서 필라테스를 배우고 그의 가족들과 맛집을 다니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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