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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버스정류장 30곳 주정차단속 문자서비스 안내문 부착 홍보 발 벗어

부천시는 오는 9월까지 시민이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버스정류장 공익광고면 30곳에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문을 부착해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하면 2분 이내에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되고, 차량 운전자가 문자를 수신 후 10분 내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하지 않는 서비스다.

다만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되거나, 교통 흐름을 크게 방해해 현장에서 수기로 즉시 단속되는 경우는 불법주차 단속 문자를 수신했더라도 단속된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역내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시 홈페이지에서 불법주정차SMS서비스를 검색 또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을 내려받아 신청하거나, 시청 주차지도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문자알림서비스에는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의 34%인 11만 1천여대가 등록돼 있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의 부담감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진작을 유도하고자 전통시장 주변 24시간 유예, 점심·저녁 시간대 유예 등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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