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코로나19가 전 국가적 재난인 점을 고려해 선별·보편적 지원방안을 병행해 검토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지난해 연간 월평균 매출액 대비 올해 1~3월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시는 해당되는 소상공인을 3만7천2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07억5천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업이 이뤄지는 통신판매업, 전화권유업 등도 제외된다.
아울러 무등록사업자와 매출이 없거나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대해 기본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행정명령 업종 등은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장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