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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인근 아동·복지시설 냉방전기료 지원

국토부, 도 건의 법률개정안 공포

앞으로는 공항 주변에 단독건물 또는 상가에 위치한 아동·노인복지시설도 냉방시설에 대한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도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8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공항 인근 단독주택(가정 어린이집)이나 아파트에 설치된 ‘노유자시설’만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민거주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단독건물이나 상가에 위치한 노유자 시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른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의 대상에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아동·노인복지시설이 추가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의 12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도 내년부터 전기료를 냉방시설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경기도가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얻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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