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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아내 몸 불붙여 잔혹살해 60대 징역 25년

법원 “현장목격 딸에 큰 고통 줘”

이혼 요구를 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비·계획한 범죄로, 결과가 중하고 방법도 잔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12시 2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길거리에서 아내 B(61)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11일 전신 3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숨졌다. A씨는 일을 벌이기 전 B씨의 의붓딸 C(34)씨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휘발유 통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B씨와 재혼해 살아오다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혼 요구를 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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