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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임대 '고무줄 잣대'

군포시, 무단점유 200평 '차후 대부조건' 변상금 징수 후 '불가조치'

<속보>군포시가 국유지 및 시유지 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유지 무단점유자들에 대해 차후 대부조건으로 변상금을 징수한 후 대부 불가 조치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지난 98년부터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금정동 골프연습장에 50여평의 시유지를 3년간 임대해주고 다시 3년을 연장 임대해 준 것과 대조를 보여 국유지 및 시유지 임대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 마저 빚고 있다. (본보 2003년 12월 28일자·2004년 6월 18일자 13면 보도)
20일 군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당동 587-10 등 3필지 200여평의 국유지를 L모씨 등이 6년여 동안 무단점유 사용해오다 최근 적발돼 변상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이 국유지는 지목상 도로로 군포시의 관리하에 있으나 L씨 등이 지난 98년부터 무단 점유해 화훼단지를 조성, 6년여 동안 영업을 해오고 있다.
시는 이같은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국유 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통지서와 함께 추후 대부가 필요할 경우 대부신청을 하라는 통지서를 발송, L씨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았다.
이후 시는 L씨 등이 변상금 납부후 대부신청을 하자 도로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대부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 등은 "시가 변상금을 납부하면 다시 대부를 해줄 것처럼 통지서를 보내놓고 변상금을 받은 후 대부가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고 반발했다.
L씨 등은 또 "6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변상조치와 함께 대부신청을 하라는 통지서를 보내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포시는 지난 98년부터 금정동 185-4 일대에서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에 50여평의 시유지를 임대해주고 3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재계약을 통해 3년을 연장 임대해 불법영업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국유지 대부불가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의 국유지는 시에서 도로변 나무를 심기 위해 계획된 곳이고 도로변에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대부가 불가하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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