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부천시,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도 재난기본소득

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의결
‘시장 인정자’ 전국 최초 지급

시의회 “혜택차별” 이의제기에
장덕천 시장, 긍정적 적극 협력

부천시의회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목된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달 말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재적 의원 28명 중 1명(미래통합당 이학환 의원)을 제외한 27명의 공동발의해 이뤄졌다.

시의회는 개정안을 통해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와 영주권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그 외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대한 외국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당초 부천시가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만 주는 것으로 초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조례의 5조 4항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파격적인 조항을 추가했다.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미등록 체류 외국인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면서 “외국인 미등록 체류자에게까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건 부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인 장덕천 부천시장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준 끝에 기존의 조례 개정안보다 지원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희 의원은 “외국인 신분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대상이 외국인이기에 관련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능한 많은 외국인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