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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실거주 의무

위반시 LH 등 공급자가 매입
투기 수요 막고 실수요자 보호

앞으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는 의무적으로 3~5년 거주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모든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해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을 의무 거주해야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에 분양한 공공주택에만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이는 민간주택보다 저렴한 값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제시된 청약규제 강화 내용이 법제화된 것이다.

단 근무·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거나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매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전 해당 주택의 거실과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도록 했다.

사전점검 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 시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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