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한 예비후보자를 위해 지인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고 당비를 대신 내준 시장 상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천 모 시장 상인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쯤 부천시 모 시장 상인 8명에게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한 뒤 1명당 당비 4천∼6천원씩 총 4만6천원을 대신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당내 경선을 앞둔 한 예비후보자를 돕기 위해 동료 시장 상인들에게 당비를 현금으로 나눠주거나 식사를 제공했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당비 대납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