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동선에 공개된 업소에 특별위로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5일부터 최근까지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면서 일시적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영업손실을 본 음식점, 카페, 체육시설, 숙박업소 등 19곳이다.
특별 위로금 지원에 드는 비용은 수원지역 기업·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써 달라고 수원시에 기탁한 성금(1억1천만원)을 활용한다.
수원시가 해당 업소에 지원을 안내하고, 업소가 25일까지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에 신청하면 협의회가 26일 사업주 통장으로 특별위로금을 일괄적으로 입금한다.
수원시는 기탁 성금이 소진될 때까지 특별위로금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