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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주택조합 세무위반 8건 적발 23억 추징

경기도, 시·군과 합동 8곳 세무조사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간 도내 8개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과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무신고, 지연신고, 과소신고 등 위법사례 8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3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1회성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주택조합의 특성상 세금 신고의 탈루·오류 가능성이 높은 점을 포착, 최근 아파트가 준공된 재건축조합 3곳, 지역 주택조합 5곳 등 8곳에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공하면 관할 시·군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조합도 여기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화성시 A조합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옵션공사에 대한 조합운영비를 적게 신고했다 적발돼 18억 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받았다. 또 의정부시 B조합 등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세금을 뒤늦게 납부하고, 자금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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