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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나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었지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아 제외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 1심보다 벌금은 20억원 늘었고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별도의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점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은 20년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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