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 (사진=연합뉴스)](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0624/art_15919459139498_3f62bb.jpg)
인천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강력한 지역사회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로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11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 방문판매업체 사례와 유사한 산발적 감염발생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고, 밀폐된 공간 내에서 의 다중 집합행위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 업종은 방문판매업(972곳)이 대상이며, 특히 무등록(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군·구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와 준수여부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 위반 시 고발 및 확진환자 발생시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예방조치)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현재까지 인천을 지켜왔던 힘은 높은 시민의식과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과 검사 실시였다”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의 최소화를 위해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