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예측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330억원을 챙긴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운영 업체 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판사)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사설 FX마진거래 운영 업체 회장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부장 B(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부회장 C(63)씨 등 사내이사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도박을 발명하고 장기간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2015년에 이미 대법원이 ‘정당한 투자나 외환거래가 아니라 단순한 도박’이라 판결했는데도 합법적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특허까지 받았다. 사업을 확장해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끼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를 가장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원 1만4천명이 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돈은 총 1조3천820억원으로 A씨 일당은 수수료 등으로 33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사행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