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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 인권 존중받는 시설로 바뀌어야 합니다”

노인 문제 국가 정책·제도 정비
“재학대 예방 관리시스템 노력”

 

이 현 주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확대되면서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의심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도 24건이 접수돼 7건이 노인학대로 판정 받았습니다. 노인시설들이 이전까지 단순히 노인을 보호하는 기능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권을 존중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시설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현주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17일 ‘노인인권 존중케어 경진대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4월 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서 소속 시설로 편입된 노인보호 기관이다.


이 관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사례를 들여다보면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시설 측의 입장을 내세워 기본적 욕구를 지켜드리지 못했던 경우와 노인학대예방 이해 부족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질 낮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학대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사를 하면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다”는 이 관장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사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전국의 모범적인 요양원을 방문해 지역에 맞는 존중케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제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해 ‘후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보장 받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노인들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산업화를 일군 주역이면서도, 급변하는 가족체계 속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존재가 되고 있다.


이현주 관장은 “노인의 문제를 가족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국가에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보장해드려야 한다”며 “본 기관에서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협력해 ‘재학대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인권 존중캐어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면서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인 ‘더 나은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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