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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도, 내달 5일까지 4천849곳 대상
관리조건 확약서 제출 업주 제외
방문자 관리시스템 활용 등 조건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오는 7월 5일까지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천84곳 등 모두 4천849개 업체로, 해당 기간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체와 별도로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도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천177곳이다.


2주 전 집합금지 대상 8천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천199곳은 이번 집합금지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2주 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 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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