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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재위 ‘한반도 종전선언’ 통과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계기
北 대남적대 중지 등 5개항 요구
내일 정례회 본회의 결의안 처리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위원회안으로 긴급히 마련한 해당 결의안을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기재위는 결의안을 통해 “최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남 강경자세로 돌변했고 군사 도발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군사적 충돌 발생 시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는 제일 먼저 대규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도의회는 이러한 노력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며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함을 천명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한국·미국·북한·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해 조속한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결의안에서 종전선언 촉구를 포함해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북한의 대남적대 행위 즉각 중지 ▲남북한은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 등 총 5개항의 준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오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기재위를 통과한 결의안 등을 처리하게 되며, 도의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와 통일부, 국무조정실, 경기도 평화협력국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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