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1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포함되지 못했던 고양·부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는 전세임대에만 해당)이다.
공급물량은 전세임대 320호, 매입임대 51호이며, 도내 시·군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생계·의료),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등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전세임대, 매입임대 모두 최초 2년, 요건 충족 시 9회까지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천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하면 최대 8천5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중 5% 보증금과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