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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살포 주장 단체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

22일 파주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 수사 관련 이첩
사건 이첩 후에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 적발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

경기도는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이재명 지사의 긴급수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특사경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전담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해 총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에 이같이 결정했다.

 

사건은 이첩했지만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의뢰를 받은 후 26일 해당 단체의 사무실을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 기부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해오고 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24일부터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해 왔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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