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0626/art_15932212808551_0dca3a.jpg)
도는 앞서 이재명 지사의 긴급수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특사경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전담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해 총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에 이같이 결정했다.
사건은 이첩했지만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의뢰를 받은 후 26일 해당 단체의 사무실을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 기부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해오고 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24일부터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해 왔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