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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모임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대동세상과 공정사회를 바라는 사람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려
"존경하는 대법관님들의 공정하고 국민법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어"

"일 잘하고 투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를 확신하며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대동세상과 공정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에게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를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들은 청원문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탄압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고 만다. 그 험난한 과정에서 미움도 많이 받았고 적도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그의 확고한 미움도 비전과 강한 추진력은 거대권력 '이명박_박근혜 정권'을 거쳐오면서 숱한 방해와 위협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간절히 꿈꾸는 새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유능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끊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민의 염원과 눈높이가 맞지 않다. 존경하는 대법관님들의 공정하고 국민법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지만, 혹여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도민 국민들은 좌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TV선거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합동토론회에서 상대방위 허위주장을 부진술했다 하여 반대의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대법원 상고이유보충서를 공개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확정하기로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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