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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모든 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할 것"

보건교사 배치하면 급식·보건 문제 즉각 대응 가능…법 개정 국회 건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안산 A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경기지역 모든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2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교사를 배치하면 각 유치원의 급식 및 보건 문제를 전문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보건교사 배치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기에 그는 “국회 측과 논의해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급식관리를 위한 전반적 체계 재검토도 약속했다. 이 교육감은 “내년 1월 30일부터는 유치원이 포함되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된다”며 “급식 운영, 인력관리, 위생점검, 식재료 관리 등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치원에도 해섭(축산물 등 위생수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스템을 적용해, 모든 식재료의 검수, 조리, 운반 배식, 퇴식, 세척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이 교육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전체 유치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이날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제가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긴 착오"라며 "간식도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보존식이 맞다"고 정정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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