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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국비 220억원 추가 확보…"지원대상 확대"

 

경기도가 올해 817억원이던 정부 긴급복지사업비 예산 규모를 1천92억원으로 늘려 위기에 빠진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한 정부의 3차 추경예산으로 국비 증액분 220억원 확보에 이어 경기도와 시군의 추경예산으로 5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분담해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기존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포함하면서 지원대상 기준으로 삼는 소득·재산·금융재산 중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늘린 바 있다. 


또 하반기에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완화된 지원 기준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도는 지난달 말까지 위기 도민 6만6천964가구에 456억5천여만원의 정부 긴급복지 사업비를 지원했고,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위기 가구에 추가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비(100억원 규모)를 지원해 지난달 말까지 1만635가구가 74억7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도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되면 올해 도내 위기가구에 지원할 정부 긴급복지 사업비는 1천92억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비는 174억원 규모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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