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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소방서 '기강해이' 물의

소방안전 체험교실 안전사고에 소화전 공사현장 임의사용 허가도

군포소방서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던 중 학생 한 명이 안전사고로 중상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초래하는가 하면 관할 소방파출소에서 국가 재난 상황이나 화재시에만 사용 할 수 있는 대로변의 상수도 소화전을 공사현장에 임의로 사용케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군포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8시께 군포소방서 의왕 소방파출소 유모(49·소방장)부소장은 의왕시 부곡동 콘테이너 기지 맨홀공사를 하던 B건설(주) 현장 작업 인부에게 의왕시 오전동 841 의왕 소방파출소 앞 대로변에 있는 상수도 소화전의 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소화전 키와 소방호수를 쓸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
그러나 당시 이곳을 지나다 공사현장에서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고 의아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유 부소장을 비롯 공사 현장 직원 조모(37)씨 등 4명이 연행됐다.
소화전은 규정상 국가 재난 상황이나 화재시에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군포소방서가 119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당동 옥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화재·구급 등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이 학교 5학년 심모(12·5년)군이 메트리스에서 탈출하는 교육을 받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뇌와 다리에 중상을 입은 것.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학부모들은 물론 주민들의 우려와 항의가 빗발쳤다.
주민 최모(46·여·군포시 당동)씨는 "소방서 안전교육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초래하더니 시민의 혈수인 소화전을 멋대로 공사현장에 사용토록 했다니 어이가 없다"며 "국민의 소방서가 이토록 해이해서야 어찌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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