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SNS 통해 만난 12세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6년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부천의 코인노래방에서 B(12)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B양을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열세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성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면서 "피고인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