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부천의 코인노래방에서 B(12)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된 B양을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열세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성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면서 "피고인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