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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영상진흥원 노조 "형평성 없는 불공정 인사 감독해달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조가 형평성 없는 불공정 인사에 대해 부천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조합(위원장·최중국)과 새노동조합(위원장·백정재) 소속 노조원 40여명은 21일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신종철 원장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6차례 이상의 감사가 진행돼 그동안 진흥원에 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연평균 3회의 감사 횟수를 크게 상회한다”면서 “대부분의 감사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특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흥원이 사내 인트라넷에 댓글을 달면 신의성실 위반으로 정직 2개월, 공익신고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받는 자는 징계 무효 등 형평성 잃은 감사 남발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징계처분”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진흥원 내 공정평가운영단은 올초 운영회의를 통해 각종 민원심사에 직원 2명을 참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진흥원측에서 참관인원을 1명으로 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직원 A씨가 반발하며 진흥원 업무전산망인 인트라넷에 심사 참여의사를 철회하는 글을 올렸고, 이어 B씨가 댓글을 달며 이 글에 동의했다.

 

진흥원측은 A씨와 댓글을 단 B씨를 신의성실 위반과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19일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와 B씨가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2차 징계위원회에서 A씨는 감봉 3개월, B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으로 재결정했다. 징계사유는 이들이 악의적인 댓글로 구성원과 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또 진흥원은 기관장의 비리를 공익 신고한 직원에 신원을 고의적으로 퍼뜨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직원 C씨에 대해 부천시가 징계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자체 재심의를 통해 징계 무효처분을 내린 바 있다.

 

노조측은 “직원 C씨가 진흥원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무단으로 선취, 표절해 논문을 작성한 것이 발각돼 이화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됐고, 이에 부천시는 C씨에 대한 징계처분 명령을 내려 현재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며 “사내 인트라넷에 악의적인 글을 올린 직원 A씨와 댓글을 쓴 직원 B씨는 징계 처리하고, 기관장의 비리를 공익 신고한 직원 C씨는 무효 처분했다”면서 “징계처분의 형평성 없는 불공정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종철 원장은 “입장을 밝힐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원혁 만화영상진흥원 홍보팀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안은 절차로서나 결정에 있어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추후 논의를 통해 만화영상진흥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부천 = 김용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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