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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동주택서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경기도가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도민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측정을 실시한 결과 5세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도는 22일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도내 공동주택 47세대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한 공동주택은 ‘라돈’에 대한 측정 의무가 없다.

 

측정 결과 공기 1㎥ 중 최소 7.1베크렐(Bq)에서 최고 405.0Bq까지 라돈이 분포하고 있었다. 100Bq가 이하 20세대, 101~200Bq이 22세대, 201~300Bq이 4세대, 400Bq 이상이 1세대였다.

 

89%인 42세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시점 공동주택 권고기준치인 200Bq 이하였으며 5세대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도는 라돈의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로 ▲10분씩 하루 세 번, 맞통풍을 이용해 외부로 배출시킬 것 ▲건축자재 중 라돈 발생량이 적은 자재 사용 ▲환기시스템 장치 설치 ▲외부공기유입장치를 통해 실내공기의 압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압력 차이로 라돈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못하게 차단 등을 들었다.

 

이 밖에도 도는 7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라돈 침대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라돈 발생 침대 사용자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각 시공 과정에서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라돈 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실내 라돈은 주간보다 야간에 농도가 높게 축적되므로 잠자기 전 환기하는 습관이 특히 중요하다”며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심리 해소를 위해 관련법 사각지대까지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돈’은 무색․무미․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이며 1군 발암물질로 토양, 암석, 건축자재 등에 존재한다. 기체 상태인 라돈이 호흡기로 들어왔을 때 붕괴하며 방사선(α, 알파)을 방출, 폐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폐암 발병의 주요원인물질로, 천연석 기반 건축자재,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 등이 라돈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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