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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영장…경찰 '고의 사고' 판단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열려
경찰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경찰이 구급차를 막아 환자의 이송을 방해한 택시기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A 씨에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히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택시가 양보 운전을 하지 않는 구급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수폭행 혐의 적용 사유를 부연했다.

 

당초 논란이 됐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는 향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택시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기사 A 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테니 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약 10~15분간 구급차를 막아섰다. 환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망한 환자의 아들 김모(46) 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시했고, 해당 사건은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 경기신문 = 김기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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