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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물 실제 판매 95%가 허위…경기도 의심사이트 31곳 모니터

31개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당 100대씩 임의 추출 조사
3096대 중 2946대 허위매물 추정(95.2%)

 

경기도가 허위매물을 올려 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매물 의심사이트에서 임의로 매물 100대씩을 추출해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조사 결과 3096대 중 95.2%인 2946대가 허위매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물건의 경우 판매가격이 취득가액 대비 2.8배가 차이났고, 주행거리는 등록원부상 거리보다 4.8배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됐다. 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조사했다.

 

도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약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0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고, 나머지 2946대(95.2%)는 허위매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차량말소 71대 ▲번호변경 304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완료 등) 2547대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조사대상 3096대의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 3000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129만 6000원으로 2.8배 비쌌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의 상품정보나 매매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다. 또,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홈페이지(www.car365.go.kr)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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