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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안승남시장,전통시장 불법점유시설 대대적 정비 강조

 

구리시 안승남시장은 전통시장 내 불법 가설물에 대한 고강도 퇴출 점검을 강조하고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팔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에 시민이 찾고 싶은 경쟁력 있는‘행복상권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시는 먼저 구도심 상권활성화 1차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며,지난 17일 구리시 체육관로 162번길부터 검배로 18번길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저잣거리 도로에 도로포장과 경관조명, 전광판을 새롭게 조성한 경관조명 시설 시연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추진할 2차 연도 사업인‘곱창 특화거리’조성에 앞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 불법점유 시설에 대해 일제 철거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찾는‘행복상권 특화거리’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거대한 유통환경의 세찬 바람에 맞서 힘겨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전통시장이 시민들 마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석구석 흠결 없는 깔끔한 간판과 아늑한 시장 분위기를 연출해야 한다.”며“이를 위해 복잡하고 지저분한 불법광고물과 건축물·적치물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구도심 뉴딜 사업의 일환인 상권르네상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구리=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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