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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서비스

노인․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31개 시군 3262건 찾아가는 신청 지원
전출입 등 사유로 도․시군 재난기본소득 미수령가구 중 2376가구 1억5000만원 추가 지급

 

경기도는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17일부터 시작한 서비스는 이달 26일 기준 노인 2056건, 장애인 481건, 거동불편 421건, 중증질환 180건, 노숙인 90건, 거주불명 34건 등 총 3262건의 실적을 냈다.

 

도는 지원금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이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18일까지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간주된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달 1일부터 전출입가구 추가 지원(차액)을 시행해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차액도 추가 지급했다.

 

전출입가구 추가지원(차액)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가 대상이며, 7월 26일 기준 2312가구에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6일부터는 4월 9일 이후 경기도나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하고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지난 26일 기준 64가구 369만원을 지급했다.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전입가구) 또는 ‘행정안전부 문서24’에서 온라인 신청(전출가구)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지원금액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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