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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추가...불이행시 건축허가 취소

시‧군 건축허가 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 마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등 착공 전 유의사항 등 포함

경기도가 공사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공사 안전 기준을 마련,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은 일반사항, 공사 착공 전 유의사항, 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경기도와 사전협의해 시‧군별로 조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 등에 맞게 적용 가능토록 했다.

 

일반사항에서 도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허가조건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출입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착공 전 유의사항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등 9가지 조건을, 공사 중 유의사항에는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조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 11가지 조건이 포함돼 있다.

 

도는 기존에도 각 시군별로 안전기준이 있었지만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6월 관할 시‧군 건축허가조건 부여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관련법령 등을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한 후 7월 시‧군, 도 관련부서, 경기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조회와 자문을 거쳐 이번 표준(안)을 마련했다.

 

도는 안전관련 규정 수시 개정과 신설 등에 대비해 매년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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