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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종교시설 내 방역수칙 준수 조건 ‘소모임 허용’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거리유지 협조 당부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코로나19 예방방역수칙을 준수 하는 조건으로 종교시설 내 소모임을 허용한다. 예배·법회·미사 후 귀가 시 김밥 등 포장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완화하여 시행키로 했다.

 

28일 시는 앞서 정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는 지난 7월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활동·행사금지, 음식제공 및 단체 식사를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지난 7월 8일, 7월 9일, 7월 16일 세 번에 걸쳐 구리시기독교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관내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승남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7월 20일부터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공공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 허용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시 종교시설도 수도권 확진자 감소 추세와 구리시 종교시설을 통한 지역감염 발생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소모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고 구리시 종교시설 내에서는 방역책임자 지정,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거리유지 등 필수 방역수칙을 지키면 소모임이 가능하고, 예배·법회·미사 종료 후 귀가 시 김밥, 빵, 우유 등 포장음식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구리시재난대책본부에서는 향후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이 변경될 경우 탄력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변경해 전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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