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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슬레이트 철거 실무 교육’ 진행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수행 중인 철거 업체와 철거 감독관 대상
슬레이트 철거 전반, 안전수칙 준수, 전염병 예방 교육 등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가 29일 슬레이트 철거업체 관계자와 감독관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슬레이트 관련 법률, 면적조사, 철거방법, 폐기물처리 등 슬레이트 철거 전반에 대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비계 및 안전선 설치, 전염병 예방 등 공사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공사현장 대리인과 공사 감독관의 전문성을 한 층 높였다.

 

석면은 폐 내에 축적될 경우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생활환경 주변에 산재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석면으로 인한 인체 피해는 언제 나타날지 몰라 몸속의 '시한 폭탄'으로 불리기도 한다.

 

슬레이트는 이러한 석면이 10~15% 가량 함유된 건축자재로서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 집중적으로 사용됐으며, 슬레이트가 노후화 되면 비산까지 일어날 수도 있어 안정적인 철거가 시급한 건축자재다.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석면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의 지원을 받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주택은 최대 344만원, 창고·축사 등의 비주택은 최대 17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이번 ‘슬레이트 철거 실무 교육’을 통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철거 현장의 코로나19 대응과 장마철 및 혹서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석면이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에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수진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1400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슬레이트를 조속히 처리하여 경기도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지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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