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확대

중위소득 90% 이하 중 시.군 지역 재산 기준 확대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8월 1일부터 추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5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4월 기준 복지사각지대 위기도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90% 이하(4인가구 기준 427만원) 중 시 지역은 2억8400만원, 군 지역은 1억87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시 지역 3억2400만원, 군 지역 2억2100만원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를 위해 정부긴급복지 국비 예산을 총 873억원을 확보했다. 또 지난 4월부터 위기도민 중점 발굴·지원 계획을 통해, 7월 24일 기준 지난해 전체 8만4750가구보다 많은 9만3174가구를 발굴해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 기간 중 1068억원을 투입해 위기도민 10만3062가구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