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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남양주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즉각 철회" 요청

자기 마음대로 일 벌여놓고 지원 요구는 ‘생떼’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 29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남양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앞서 28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심판 청구 근거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된 점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점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은 점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항”이라고 했다.

 

특히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3항에는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금이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다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면 100% 지역에서 사용된다. 도청과 도의회의 결정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 비슷한 효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생떼쓰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이 없고, 사전안내도 없었다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 주장’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소식을 알렸다. 4월 5일에는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 이를 고지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도지사가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고, 수차례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는데도 현금 지급을 강행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특별조정교부금을 놓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는 ‘억지’다. 수원시는 특조금을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했다”며 “남양주시는 지금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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