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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탈북민 월북 사건 미흡 김포서장 대기발령

 

 

31일 경찰청은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김포경찰서가 탈북민 관리와 사건 처리 등이 미흡했다며 김포경찰 서장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감찰담당관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및 감찰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월북한 김모(24) 씨는 탈북한 지 5년이 안 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담당하던 김포경찰서는 그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임에도 월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씨는 18일께 월북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경찰은 그가 월북한 뒤인 20일 출국금지 조치했고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에따라 현재 경찰청은 감찰, 보안, 여성청소년 등 관련 부서 인력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김포서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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