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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명의 도용돼 1억 원 세금 부과 받은 중증장애인 취소 처분 이끌어내

중증 지적장애인 명의도용 유흥업소 사업자 등록 약 1억여 원 세금 부과

명의도용 피해를 당해 억울하게 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도움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위수탁기관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중증 지적장애인 A씨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권취소 조정안이 성립돼 A씨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도내 한 야채가게에서 일한 이후 약 7년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고용주 부부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

 

이에 주변 지인의 신고로 학대신고가 접수돼 고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상담과정에서 A씨가 2014년 2월 명의를 도용당해 본인도 모르게 유흥업소 두 곳의 사업자로 등록돼 관할 세무서로부터 약 1억여 원의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됐고, 강성구 자문변호사와 함께 세무서를 피고로 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한글을 알지 못한다는 점 ▲A씨 가족 역시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로 세금고지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 ▲이로 인해 부당한 처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점 ▲장애인의 자기방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처분은 무효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를 적극 설득해 세금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강성구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소송은 추후 장애인이 방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영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경제적 착취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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