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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요청에 응답하는 국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 안정’과 ‘서민 부담 줄이기’ 요청에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응답했다.

 

김남국(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령상 최고 이자율을 연 10%로 규정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관련 법령에선 상한선을 24%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및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재명 도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친전을 전달했다고 한다. 민생을 안정화하는 법안에 직책과 정당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가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진석 의원도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 법안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10만원 미만 금전대차에도 최고이자율 24%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원금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대출에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송갑석 의원은 연 22.5%, 박홍근 의원은 연 20% 이하로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각각 지난달 15일과 16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낸 바 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경기도에서 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10%로 내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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