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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매도 금지'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돼 '불공정'
'징역 20년' 등 금융사범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높여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공매도란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매매형태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 '시장조성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되갚는 시기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자본력이 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세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도 여의치 않아 일반 개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금융시장의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한시적으로 '시장조성자'를 제외하고 6개월 한시적으로 금지시켰다. 예정대로라면 한 달여 후인 9월 16일 공매도는 재개된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공매도 연장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며 "일부 시장 참여자에게만 이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았다.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며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심리의변동으로 주가의 과도하고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여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 제안의 이유를 들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증시의 가격 조정을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뜻이 아니다. 주가의 지나친 변동성이 도 다시 외국기관의 수익창출의도구로 이용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금융사범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불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하다"며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다. 경제 근간을 흔드는 금융사범,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 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을 향하던 유동 자금이 기업활동의 근간이나 자금 조달의 원천인 주식 시장에 유입되어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건전한 투자환경 아래 이뤄지는 활발한 투자활동은 한국 기업들의 재평가, 벤처투자활동 촉진으로 이어지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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