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도민들에게 오는 24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16일 당부했다.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한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도는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는 노인․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6월 17일부터 14일 현재까지 총 342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지원했다.
박노극 도 복지정책과장은 “신청 및 사용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한 가구도 빠짐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신청가구에 전화․문자, 우편 등으로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