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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및 윤리위원장 선임

공직자 206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기여

 

구리시는 지난 14일 구리시청 상황실에서 제68회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정기변동신고 및 3월 1일까지의 수시변동 신고분을 심의·의결했으며, 회의 시작에 앞서 임기종료로 결원이 되어 새롭게 위촉된 민간인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며, 그 중 민간인 위원 3명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위원회는 감사, 회계, 조세,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 부서에 근무하는 7급 이상 5급 이하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6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 대상자 18명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경기도, 207개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9차 재산등록사항 심사 처분기준’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 여부를 심사했다. 대상자에게는 20일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새롭게 위촉되어 금일 회의를 주재한 김재경 윤리위원장은 “앞으로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렴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며, “구리시 공직자 모두가 스스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재산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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